국회·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최신 기술 보유 기업 현장 방문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시연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인하는 시간 가져 로보티즈가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지난 6일 로보티즈 본사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율주행로봇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양금희 위원, 정일영 위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김기열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단은 로보티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시연, 자율주행 관련 추진 사항 등을 소개받았다. 로보티즈는 최근 배달로봇 운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과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자율주행로봇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화 시도
사망자도 전년 대비 61.1% 감소…“보행자 안전 획기적 개선 발판”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10일까지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 시 벌점 10점도 부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