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선 전기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후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의 역할과 연계방안’ 세미나가 8일 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배출권‧전력 간 정책과 시장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대응기금 확보와 활용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및 시장에서의 가격이 배출권 가격에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정책‧시장 간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감축 계획과 전기요금에의 연동이 중요하다”며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지를 기반으로 화석연료 감축에의 합리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탈석탄 위원회에서 석탄발전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적 메커니즘 하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온실가스 감축 효과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증금액에 반영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상품이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탄소 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연간목표 5000억원)을 공급했다. 기보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연계된 보증결정시스템이 기업의 저탄소화 유도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올해도 5천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탄소가치평가보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원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 감축 기업(시설 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 감축 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보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현황 등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의 탄소 감축 방안 수립에 필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가 15일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3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1월 새롭게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김창섭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방향성을 통해 기업에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오형나 교수는 “배출권 판매 수입이나 일반 회계를 활용하여 저감 기술과 기업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한다”며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감축 활동 기반의 잉여 배출권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이
탄소중립 기여 업체 보증한도 우대…올해 5000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총 5000억원 규모로 ‘탄소가치평가보증’을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보증이용 기업에게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는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