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가 사람이 미리 정해둔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과, 생산 중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가 ‘자동화’라면, 후자는 ‘자율공정’이다. 화합물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아이브이웍스(IVWorks)의 생산라인에서는 이미 웨이퍼를 로딩(장비 내부에 투입)한 뒤 성장공정(기판 위에 질화갈륨 결정층을 형성하는 과정)을 수행하고, 이후 언로딩(공정이 끝난 웨이퍼를 장비 밖으로 꺼내는 작업)하는 등의 주요 공정이 대부분 자동화돼 있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 조건과 입력값을 엔지니어가 직접 승인하는 비율도 현재 3% 미만이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AI가 이상을 발견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변 설비는 작업자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 사람이 현장에 올 때까지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이브이웍스가 이 간극을 AI 에이전트와 추가 설비 자동화로 줄이는 작업에 나섰다. 회사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도입 기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9개월간 국비를 포함해 약 29억원을 투입해
[첨단 헬로티] 한-캐나다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 발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발효됐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를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과 인증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체결하였다. 그림1.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적합성평가(시험‧인증)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