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감독기구들이 EU 택소노미 공시 요건을 단순화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등 유럽 금융감독기구는 EU 택소노미 공시 체계의 기술적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EU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인지 분류하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매출, 자본적지출, 운영비 등 주요 지표 가운데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의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 단순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택소노미 보고 서식의 데이터 항목을 줄이고, 중요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 금융감독기구에 택소노미 공시 위임법상 일부 핵심성과지표와 기술적 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조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감독기구는 기업,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적용되는 공시 항목을 검토해 단순화 방안을 제시했다. ESMA는 운영비 핵심성과지표(OpEX K
영국과 유럽연합(EU) 금융당국이 기후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 위험을 반영하고, 투자 상품 공시는 보다 간소화하는 등 기후 금융 규제의 초점이 ‘공시 확대’에서 ‘위험 관리와 활용성 제고’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7년 EU 전역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초안에 기후 리스크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EBA는 지난 11일 2027년 EU 전역 스트레스 테스트의 방법론, 서식, 작성 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를 거시금융 충격과 함께 구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EU와 노르웨이의 은행 63곳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유로존 은행은 47곳이며, 전체 대상 은행은 EU 은행 부문의 약 75%를 포괄한다. EBA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요구사항을 이전 테스트보다 55% 줄여 행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기후 리스크를 별도 모듈로 평가해 감독 체계 안에 단계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EBA는 이번 단계에서 기후 리스크 평가 결과가 핵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ESG 관련 공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관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중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4월 16일(현지 시간) ESG 전문 매체 ESG 투데이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은 은행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감독 당국이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의 핵심 변경 사항에는 여러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보고 서식 제거와 소규모 은행에 대한 보고 요건의 대폭 축소가 포함된다. 특히 은행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택소노미 연계 익스포저 비중(BTAR) 요건은 필러 3(Pillar 3) 보고 요건의 일부로 남지만, 감독 보고에서는 제외된다. 2024년 EU는 2025년부터 적용될 은행 보고 요건 변경 사항을 담은 새로운 은행 패키지(CRR3)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적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 등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며, ESG 리스크 관련 공시 범위도 대규모 기관에서 모든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택소노미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