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