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마늘(신선·깐), 생강(건조·분쇄), 대추(건조·냉동), 표고버섯(생·건조) 등 4종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SK텔레콤은 대원제약과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의약품 유통 관리 서비스(이하 Cloud KEIDAS)’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Cloud KEIDAS’는 SK 텔레콤의 클라우드 기술과 한미 IT社의 의약품 관리 솔루션 ‘KEIDAS’를 결합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관리보고 의무화에 대비한 국내최초 의약품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이다. ‘Cloud KEIDAS’는 의약품 제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수집·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서 의약품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대원제약은 ‘Cloud KEIDAS’ 도입을 통해 국내 제약사 최초로 RFID와 2D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일련번호 관리 시스템을 전 라인에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사 기준에 맞춘 의약품 일련번호 부여 및 대표코드 지원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과 대원제약은 휴대가 용이한 MicroSD 기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