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복도폭 완화 절차 마련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 행정예고 사전 확인·화재 안전 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공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데 필요한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사전 확인, 화재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도 폭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첫째,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사전 확인 결과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