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고진)이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처리 경로 부재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화폐 전환기의 무역결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제기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과제』(KTNET Trade Intelligence Report 2026 1호)를 발간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문에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수출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수취했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로가 여전히 없다는 구조적 공백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보고서 발간의 배경에는 실제 대규모 불법 거래 사례가 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5년 10월 테더(USDT)를 활용해 한국-베트남 간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약 3년간 7만 8,489회, 9,200억 원 규모이며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입업체 700여 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합법적 처리 경로의 부재가 이 규모의 불법 거래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이전업무가 외환 당국 등록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지만, 보고서는 세 가지 처리 경로 부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무조정실, 법정 제재 상향 논의 및 본국 통보 추진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총 210건의 위법 의심 거래와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하고 최고 수위의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를 본국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지난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210건에 대한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참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는 외국인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상향을 논의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