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 및 권고하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하여,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 가입자는 2025년 1월부터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5년 2월부터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하고 플랫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