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가 「항공 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12월 3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과징금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 각각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위반 사항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항공 사업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였다. 이 조항은 국제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 역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5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같은 법규를 위반하였다. 또한, 델타항공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여 「항공 사업법」 제60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완벽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