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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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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 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된 결과이다. 2025년 적용된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주요 내용 2025년 표준지는 총 60만 필지로, 이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59만 필지 중 일부이다.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134개 감정평가법인과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였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의 변동률을 보였다.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 2025년 표준주택은 총 25만 호로,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8만 호 중 일부이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4천 호를 교체하였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대비 1.96%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비치된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절차가 마무리된 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금)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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