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계획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표원은 지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 및 강화되는 기술규제의 기업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해왔다.
2024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점검한 257개 인증제도에 이어, 이번 3주기 실효성검토에서는 245개 인증제도를 연차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이 낮거나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는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인증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인증 억제를 위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의 전문분과위와 기술규제위원회 필수 검토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업인이 기술규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술규제와 인증의 정비 방안 역시 위원회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하면서도 합리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된 주요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