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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 사례집 발간 '하자 발생 시 보수기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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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 등 총 105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주택 건설협회, 주택관리 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 정보/주택 토지) 및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정보 마당/공지 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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