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씨앗 융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씨앗 융자란 지자체 지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에 지원하여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며, 개인·일반법인은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 주체는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주택 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금리가 적용된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 조성 자금, 생활 SOC 조성 자금, 창업 시설 조성 자금 총 3개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 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 복합이 허용되면 쇠퇴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 공급 비율 심사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동일 차주 범위) 본인, 가족, 특수 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주주·경영 실권자인 법인 등)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회수를 강화한다.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 우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도시재생 씨앗 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