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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결 및 균형성 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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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약 10~15%P 높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될 경우, 2025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공시가격은 2024년 말 시세에 2025년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을 곱하여 산정된다. 또한,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균형성 제고 방안’을 20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심층 검토 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 심층 검토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3단계: 균형성 제고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안) 열람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지며, 공동주택은 2025년 3월에 열람 후 4월에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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