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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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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강화하여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한다. 소득 구분에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 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관리 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월)부터 소득 요건 완화(1.3억 원 → 2.0억 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딤돌대출 관리 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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