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13개의 주요 HR 플랫폼 기업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식은 17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문수 장관은 격려사에서 HR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 관리가 보다 쉬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캐시맵의 고객사인 심테크시스템의 김창섭 이사는 캐시맵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연차 관리와 급여 명세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원 만족도와 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캐시맵의 자동 연차촉진 기능 덕분에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사급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코아의 이근영 대표는 협약과 관련해 자사의 서비스인 하모니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머니맵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300만 회원을 보유한 대형 온라인쇼핑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머니맵을 무료로 제공, 노무관리의 편리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근영 대표는 또한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가 회사 대표 및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연차촉진의 서면 통보 의무와 관련해,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은 간담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향후 HR 플랫폼들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 관리 환경 개선과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