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철근, 콘크리트파일, 아스콘 등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자재 가격담합, 허위 정보 제공, 유통구조 문란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