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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부동산·외국인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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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1.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지분거래, 2.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3.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 기간 운영(’24. 3. 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인 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1. 차입금 과다 거래, 2. 다수 지역 거래, 3.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 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더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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