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총 1.3%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청약 가능하며,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 선납한 가입자도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25만 원까지 늘려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현재까지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이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가 4.5%이며, 가입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소득 조건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또한,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청약통장의 장점을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노부모 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하였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 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