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1 신혼·신생아 I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2 신혼·신생아 II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I 유형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 II 유형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로써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I·II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