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 예정일 ’25.1.1)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드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 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 효율 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 대비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 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위한 위탁 사업자도 모집 중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내 개관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80, 보건복지행정타운 판매동 1층 소재(약 219㎡ 규모 조성 예정)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이자 동일 건물 내 업무·판매시설 등이 입점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잔디광장과 연접되어 있어 각종 행사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등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이 미래세대 및 모든 연령층에게 건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그린리모델링 등 적극적 실천 방법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업 범위, 주요 추진 일정,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