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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가 건물 재건축 계획, 권리금 회수 방해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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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판사 외 2인)은 최근 주요 판결로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개요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 기간만 보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통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이 39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고,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임대인의 통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임의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대인은 재건축 계획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권리금 보호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상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개별성이 크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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