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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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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 도입,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자들에 의하면 그동안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부지 취득가격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더한 값을 시설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으로 양도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투자처로써의 매력이 없었다고 보아 양도 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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