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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법’ 본격 시행…특허정보 전략적 활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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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 시행…국가안보 기술 방첩기관 간 공유 및 해외 기술유출 차단

특허정보 빅데이터화…중복 연구 방지·세계 기술 동향 파악 등 효율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일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행정기관에 제공되는 분석결과로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정보 체제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특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6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고,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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