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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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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 신분 양형 실버타운 도입,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서비스 전문 사업자 육성 등을 포함한다. 먼저,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하던 규제를 개선하여, 사용권을 기반으로 한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신분 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 호 공급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표준 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택 건설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한 다부처 사업으로, 관계 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현장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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