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공사 중 안전 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현장에서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사도로건설사 간담회(5월 30일)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 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 방식,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 건설과장은 “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 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