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동산 건설

배너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URL복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20~'24년)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으나,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인천대교, 인천 김포, 안양 성남, 서울 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 저축 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 교통 규제 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