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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지연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개선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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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 조합관리인 개선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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