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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부동산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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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해 합의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감자 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2024. 6. 17. 선고될 예정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지정 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 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유상감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3)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4) 이 사건 합의 또는 주식취득이 무효일 경우,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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