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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사업 저해 규제 개선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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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조치는 총 32개로,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새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은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구역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저축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금 반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공공기관에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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