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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업기술 유출혐의 한국과기원 교수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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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되어 중경 이공대와 고용 계약을 맺고, 공동 연구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등을 포함한 첨단기술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업비밀 및 중요 연구 자료를 중경 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원드라이브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육 협력 센터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특정 연구원에 대한 임금을 사기적으로 지급받게 하며, 천인계획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해외 파견 및 겸직 근무 승인 과정에서 허위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업기술의 보호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에 대한 법률의 엄정한 적용을 재확인한 사례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공보 연구관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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