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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피해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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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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