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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범부처 대응작업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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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한국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추가 채택을 위한 초안을 준비 중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정부는 그간 EU와 협의를 통해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 사항이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하위 법령에도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의견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이 EU와 별도로 자체 도입을 진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EU의 CBAM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철강, 시멘트 등 관련 기업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권에 있는 기업에 정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대상 기업들의 개별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 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EU와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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