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부동산 건설

배너

스마트팜 무역보험 우대 품목으로 수직농장 활성화법 추진

URL복사
[선착순 마감 임박] AI분야 특급 전문가들과 함께 AI로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AI 비즈니스 개발 융합 컨퍼런스에서 확인하세요 (5/3, 코엑스3층 E홀)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환경(광, 온·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하며 복합환경제어기(생육·환경데이터 기반 제어하는 시스템), 양액시스템(관비 공급 및 제어 포함된 시스템)등 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범주에 포함되는 농업기법이다.

 

수직농장은 다단식 재배 방식으로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능성 성분 강화 및 친환경 재배로 농산물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며 농작업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며 완전한 환경제어로 극지방·도심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 산업부장관, 국토부장관과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등 스마트팜 전문기업이 참석 한 가운데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관계 부처가 함께 기술개발, 자금지원, 수출 등 전방위 지원을 모색,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울산 민생토론회(2.21)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수직농장은 공장형 농장으로 농업에 우리말(ICT), 로봇, 인공지능(AI), 협동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농업기법으로 실내에서 수직 다단식 구조물을 이용해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Marketsandmarkets Research에 의하면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여 ’28년 153억불을 전망하며 연평균 24.7% 성장을 보이고 있어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23년 14,307만 불 수주 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수직농장은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직농장은 일반 농지가 아닌 건축물 내에서 작황을 하는 소위 건물농장이다 보니 건축물을 농지에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현재 법 조항으로는 성장이 어렵다. 또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연내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산업부·농식품부는 ‘24년부터 수직농장용 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25년부터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에 의해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되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이므로,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을 인식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지 하게 되면 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공장·발전소 폐열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에너지 절감 효과도 함께 누릴수 있도록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 활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하여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