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부동산 건설

배너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 결정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URL복사
[선착순 마감임박]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AI융합 비즈니스 개발 컨퍼런스에서 확인하세요 (5/3, 코엑스3층 E홀1~4)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07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상정안건된 안건은 1,428건이었다. 110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이의신청은 총 116건이 있었으며 50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한 지자체 접수 건은 19,928건이었으며 국토부로 이관된 18,872건에 대하여 17,432건을 처리하여 14,001건 가결되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유형은 법적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주택 매입 지원, 임대주택 지원,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이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HUG,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등이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