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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견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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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안전과 편의성 증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등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가 강화되고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이 개선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내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은 기계·보수자 과실(60%⇒ 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 과실(20%⇒ 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등 이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보상한도로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으로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 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편리성이 개선되는 사항도 있다. 기계식주차장이 있음에도 입고가 되지 않았던 SUV 차량의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를 조정,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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