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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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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6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 ·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노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1회 신축 가능하며 GB 지정후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 300㎡ 이하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주민 안전을 위해 폭설대비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되며,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B 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한편, 당초 LH에 위탁했던 GB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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