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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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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공포, 오는 3월 27일 시행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1세개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으로 보유 년수 6∼10년 미만은 10∼40% ,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로 최대 70% 까지 부담금이 감경되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직계존·비속의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여기서 상속·혼인 주택이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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