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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검단 붕괴 사고에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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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과실인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주요 부분이 손괴 된 인천검단 사고 관련 건설사 GS건설 등 5개사가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및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규정한 조항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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