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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수분양자의 청약철회권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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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판사 오현석)은 수분양자와 피분양자 사이에 은행 중도금 대출이 막힐 때 발생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에서 피분양자의 조합원 탈퇴의 조건에 대한 설명과 기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반환 하라고 판결 한 결과를 1월 26일 공개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피고는 B와 C로, B는 대전 서구 G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며, 피고 C는 그 업무대행사다(이하 ‘업무대행사’로 약칭). 

 

사건 쟁점의 시작은 원고가 2021년 12월 22일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여 피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H 과장과 F 팀장을 만나서 위 아파트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입비 명목으로 1차 계약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수납확인 I가 찍힌 가입계약서(이른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일어났다. 

 

원고는 가계약서와 입금확인증를 교부 받은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3일 다시 홍보관에 방문하였고 F 팀장을 만났다. 이때 원고 아들은 위 계약을 무르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F 팀장은 원고 아들과 통화를 하며 “이미 가입계약은 체결되었고 부적격분 아파트를 계약한 원고에게 분양될 아파트가 기존 계약자의 분양 자격 부적격으로 인하여 추가로 가입자를 모집한 세대에 해당하므로 소위 ‘부적격 세대’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듭해 설명하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대했다. 

 

원고도 이러한 F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진행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같은 날 정식 조합가입계약서 작성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15일 뒤인 2022년 1월 7일 제2차 계약금 2,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동년 2월 18일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뜻밖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원고는 F 팀장과 이런한 사실을 두고 상의 하였으나 F 팀장의 답변은 원고가 계약을 ‘포기’하면 3,3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에서 공제되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만 함으로써 계약 이행을 이대로 진행할 것을 원고에게 다시 권유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F는 전화통화 시 원고에게 “포기하면 3,300만 원 업무추진비 공제된다 했잖아요”라고 말한 것이 그러한 위약금 3,300만 원 없이는 조합원 탈퇴가 불가하며 탈퇴하려면 3,300만 원을 위약금 납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판결은, 이러한 F팀장의 대응을 청약철회권(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제6항)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러 틀리게(위약금이 1,500만 원이라고) 설명 하는 등 피고 측 직원의 이러한 설명의무 해태 내지 설명의무 법률조항 위반이 비교적 일관되고 반복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F 증언에 의하면 F는 계약 제9조 제2항,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30일 내 철회권’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이미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택법상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았다. 즉 F는 알면서도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대해 원고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한 것이다.

 

판결은 ‘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등 법 제11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등에 대한 설명 부족, F 팀장 등이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에 관하여 원고 측에 구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었어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택법상 설명의무를 이행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3.(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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