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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 사업비 확보로 도로건설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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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사업비가 책정된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설치나, 선정된 사업지가 연약지반으로 판명되는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설계단계에서 잡히지 않은 도로 건설 사업비의 추가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는 현장의 사업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공사가 지연 사례와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어, 이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였으며, 현재,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 항목으로는 기초자료 검토항목으로 ①도로등급 적합성, ②사업목적 및 필요성 제시, ③추진경과 제시, ④사업효과, 사전 용역 수행 이력 제시, ⑤차로 수(폭원) 제시, ⑥위치도 제시, ⑦노선도 제시, ⑧공사비 산정근거 제시, ⑨중복 제안사업 여부, ⑩시종점 연결사업 여부, ⑪환경사항 및 군사시설 존재 여부, ⑫교차로 계획 수립 여부가 있다. 

 

비용검토 항목은 공통항목 ①가격기준년도 제시, ②단가‧요율 사용 근거 제시, ③설계‧예비‧감리비 요율 적용 근거 제시, ④용지비 지역‧지목별 구분 여부, ⑤사업비 구분 제시 여부 5개와 상세 항목으로 ①연약지반 반영 여부, ②옹벽 반영 여부, ③특수교량 반영 여부, ④가교 반영 여부, ⑤철거비 반영 여부, ⑥방음시설 반영 여부,⑦건축·기계 등 기타공사 반영 여부, ⑧폐기물처리비 반영 여부 8개로 구분해 공사비 표준 산출내역서가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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