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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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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관련 안전기준(안) 재행정예고…10월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지난 2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7월에 확정·고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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