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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없다...“PF대출 안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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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1일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한 매체는 20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 원의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가 개시 됐으며,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 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은 대출 원리금을 대거 연체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전 단계 대출인 브리지론과 PF의 일종인 관리형 토지신탁이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사업성 하락으로 본PF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 사업장까지 속출하면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대출도 늘고 있으며,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또한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분양을 통한 원금 회수조차 어려워졌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해당 대출은 PF 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연체액이 늘어난 상황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 받을 당시 담보인정비율이 높았다는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로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해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타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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