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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지턱을 전기차 충전기로’…카스토퍼형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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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컨설팅…"설치공간 제약 적고 교통약자 이용 편리"

 

주차방지턱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기차 전용공간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다.

 

그러나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심의위는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실증기간(최장 4년) 동안 서울·경기·부산지역 주차장에서 1천 세트의 충전기를 판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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