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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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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EU 집행위가 만든 법안을 유럽의회는 물론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차량 제조사들이 2035년 이후 판매하는 신차의 탄소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실상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는 신차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승합차의 경우 2030년 기준 신차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2021년 대비 50%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설정됐지만, 2035년부터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간 1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차량 제조사에 대해선 2036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허용했다. 이 조항은 이른바 '슈퍼카'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탄소중립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이 2035년 이후 EU 권역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별개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주도한 유럽의회의 얀 하위테마 의원은 "이번 합의는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무공해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모든 이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기후정책을 관할해 온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은 탄소배출 제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2021년 7월 처음 발의됐을 때만 해도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를 중심으로 업계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환경규제 강화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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