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RT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오는 6월부터 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에서 시민들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가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일반형 전용차량과 비교해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이 해당한다.
또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포함된다.
이외에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 및 시험·연구 목적의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도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분류된다.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는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뿐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도 함께 고시되면서 향후 BRT 차로에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선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 BRT 노선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오는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버스 유상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상용화되도록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