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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대출 보증'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조심

5월 스팸 신고 5만건 육박…정부·금융기관 사칭도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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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8천여건에서 올해 5월 4만8천여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하거나 창구를 직접 방문해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를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금융감독원, 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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