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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리에 발생한 한전 유착비리, 더 이상 관대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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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한전 유착비리 문제에 나서다


지난 7월 1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방문,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전 임·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몰아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전은 5억 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 원대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혐의로 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양심없는 한전 임·직원, 어두운 거래에 손대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일까? 국내 전력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은 유착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월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에서 한전 현직 임·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전의 ㄱ팀장은 2014년 본인이 담당한 태양광발전소 25개 중 10개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 명의의 발전소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었다. 여기서 이득을 본 업체는 ㄱ팀장 아들 명의의 발전소 1개를 구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서 7,800만원을 얹어 ㄱ팀장에게 지급했다. 한전은 규정상 직원의 영리 목적 사업이 금지돼있지만, ㄱ팀장은 아내와 아들, 처남 등 가족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ㄴ과장도 2016년 1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담당하며 기준에 못 미치는 발전소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업체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ㄴ과장은 배우자 명의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발전소 1개를 산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준다며 업체에 대납하게 했다. ㄴ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해당 금액을 업체에 돌려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뿐이 아니다. 가족 명의를 이용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발전소 비리는 더 있다. 기준미달로 사업허가를 못 받게 된 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면서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분양해달라고 제안한 이도 있고, 한전의 한 지사장은 아내·처남 명의의 발전소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올해 6월에는 5억 원대 뇌물을 받고 200억 원대의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한전 현직 임원·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배전예산 관련 뇌물 비리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었다. 2015년에는 과거 10년간 입찰시스템을 해킹하여 2,700억 원대 전산 입찰 비리가 발생했으며, 배전공사 관련 향응·금품 수수·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이 거의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 배전입찰제도 개선 청원서 제출에 앞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직원들이 한전 본사 앞에서 입찰비리 척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계 유착 비리 근절 청원서 전달


에너지 업계의 유착 문제는 한전만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2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산전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했다며 효성과 LS산전에게 총 4,000만 원(효성 2,900만 원, LS산전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진행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효성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LS산전은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 문제가 암암리에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7월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암암리에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폭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전에 전달한 청원서에는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계약기간 및 추정도급액을 하향하여 협력업체 수를 늘리고, 실적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한전과 전기공사업자의 불법적인 유착고리를 원천 봉쇄하며, 실적을 사고파는 M&A시장을 축소시켜 건전한 전기공사업계 풍토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덕승 윤리위원장은 “이번 ‘한전 뇌물 비리 사건’은 낙찰된 전기공사업자들이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고,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배전공사 예산 배정,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적인 비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배전 입찰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구조적으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클린 업계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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