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배너

중기부·국가데이터처,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URL복사

 

스마트제조 자동화·연결화·정보화·지능화 4대 영역 체계화…기술 중소기업 육성 위한 통계·정책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가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분류하는 최초의 기준으로,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4일 금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어 관련 기업 현황 파악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스마트제조기술 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이다. 중기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분류체계가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는 4대 영역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대분류는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이다.

 

하위 분류는 7개 중분류와 34개 소분류로 세분화됐다. 전체 분류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이어지는 총 3계층 구조로 체계화됐다.

 

정부는 통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표도 함께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수분류 ‘(113)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양적으로 증가해 왔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술 수준은 아직 낮고, 이들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식별하고, 지원 정책을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했다.

 

202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AI 2030’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분류체계 제정을 기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에 제정된 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해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기술 중소기업을 선별해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관련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량있는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의 발굴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요기업과의 협업 촉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전면개정을 중점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스마트공장 보급 중심의 정책을 넘어,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조업의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분류체계를 통해 기술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스마트제조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주요파트너/추천기업